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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세뱃돈, 그냥 뒀다가 나중에 세금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일상 2026. 1. 12. 17:20
이번 설날에 받은 우리 아이 세뱃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세뱃돈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일상적인 기준과 똑똑하게 저축해 주는 생활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 가방 속에 두둑하게 쌓인 세뱃돈 봉투를 보며 흐뭇해지곤 하죠.
"이건 엄마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줄게~"라며 아이 손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문득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 돈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설마 세금을 내야 하나?'
사실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야 큰 걱정 없겠지만, 매년 명절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에게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세뱃돈 관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1. 세뱃돈, 보통은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수준의 세뱃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는 돈'이나 '용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할머니가 손주 예쁘다고 주신 5만 원, 삼촌이 학교 잘 다니라고 준 10만 원 같은 돈은 흔히 말하는 '비과세' 영역에 들어갑니다. 즉,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수준의 돈이라면 편하게 아이 이름으로 저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2. 하지만 '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은 주의해야 해요
문제는 금액이 커질 때 발생합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세뱃돈이라며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주시거나, 매년 모인 돈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정도면 세금 없이 그냥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합쳐서 2,000만 원까지
- 성인 자녀: 10년 동안 합쳐서 5,000만 원까지
이 금액은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넣어주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2,000만 원을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식이죠. 만약 이 한도를 넘어서는 큰 금액을 세뱃돈이라는 이름으로 주게 되면, 나중에 "이건 용돈이 아니라 재산을 그냥 넘겨준 거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이 세뱃돈, '엄마 통장'보다 '아이 통장'이 좋은 이유
많은 부모님이 아이 세뱃돈을 일단 부모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고 나중에 주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의외의 함정이 있습니다.
- 원금과 수익의 문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불려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아이에게 주면, 그동안 불어난 이자나 주식 수익까지 모두 '부모가 준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증의 어려움: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이건 어릴 때부터 모은 세뱃돈이에요"라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바로바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OOO 세뱃돈'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찍힌 기록 자체가 훌륭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 똑똑한 엄마, 아빠를 위한 생활 밀착 팁
- 미리 신고해두기: 만약 아이에게 2,00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넣어줄 계획이라면, 미리 "이 돈은 아이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신고)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나중에 1억 원으로 불어나도,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 10년 주기를 활용하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 11살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10년마다 한도를 챙겨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꽤 큰 종잣돈을 세금 걱정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했다가는 지난 10년의 한도를 날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미리 아이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세뱃돈 모은 걸로 아이 주식을 사줬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것도 세금 내나요?
만약 아이 명의 통장에 2,000만 원을 넣어주고 그걸로 주식을 사서 수익이 난 것이라면, 그 수익금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 명의로 돈을 옮겨두고 투자해 주는 게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Q2. 친척들이 준 돈을 다 합치니 꽤 큰데, 일일이 누가 줬는지 적어야 하나요?
통장에 입금할 때 '설 세뱃돈' 정도로만 적어두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거액이라면 나중에 출처를 물어볼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주신 분이 있다면 메모 정도는 남겨두는 게 안심이 됩니다.
Q3. 10년 한도가 넘었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늘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아이에게 준 돈을 모두 합산해 보세요. 만약 미성년자인데 이미 2,000만 원이 넘었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관리하거나 정식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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