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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포기하면 무조건 돌려받지 못할까? 상황별 대처법일상 2026. 1. 7. 11:15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포기하면 무조건 돌려받지 못할까요? 모르면 손해 보는 계약 해지 상식! 위약금 규정부터 단순 변심,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까지 실제 많이 묻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계약 파기'의 순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큰맘 먹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이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내 생쪽같은 계약금, 이거 다 날리는 건가?"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보통 "계약을 깬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상식"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혹은 계약서 한 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포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 24시간 안 지났으면 취소 가능하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건 사고 24시간 안에는 환불된다"는 소비자의 권리가 부동산이나 일반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계약서는 일단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1분이 지났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일단 100만 원이라도 입금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가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假)'라는 글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목적물과 금액, 잔금 날짜 등이 특정된 상태에서 주고받은 돈은 정식 계약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이 역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에서의 가능 여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때: 만약 집주인이 계약 내용과 다른 중대한 결함을 숨겼거나,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것이죠.
- 특약 사항이 있을 때: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식의 특약을 넣었다면, 대출이 안 나올 때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해제: 가장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그럼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거나 "실비 정도만 빼고 돌려주겠다"라고 합의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4. 돈과 직결되는 주의해야 할 점 (불이익 포인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그 금액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배액 배상 (두 배로 물어주기): 내가 계약을 깬 것이 아니라, 상대방(매도인/집주인)이 계약을 깰 때는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깨는 입장이라면 이미 낸 돈은 포기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중도금 입금 이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는 그 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있지만, 중도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간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행 강제나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상황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A)
Q1. 가계약금 100만 원 보냈는데, 집주인이 2배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A1. 가계약 당시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총액(예: 3천만 원)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찜'하는 용도로 보냈고 구체적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보통은 보낸 돈(100만 원)만 포기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반환 불가' 문구가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즉, 문구가 없어도 계약을 깨는 쪽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계약금 일부만 입금했는데, 그 일부만 포기하면 되나요?
A3.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계약금이 총 5,000만 원인데 먼저 500만 원만 보냈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려면 나머지 4,500만 원을 마저 입금하거나 총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상을 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낸 돈만 포기하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 결론 및 핵심 요약
계약금 포기하면 무조건 돌려받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입니다.
- 계약 전 특약(대출 미발생 시 환불 등)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 가계약금도 신중하게, 문자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이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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