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줄 때, 얼마까지 그냥 줘도 괜찮을까?
가족끼리 큰돈이 오갈 때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식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 기준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통 어떻게 준비하는지, 생활 속 팁을 확인해 보세요.

가족 사이인데 뭐 어때 싶다가도, 막상 큰돈이 움직이려고 하면 덜컥 걱정부터 앞서곤 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집을 구할 때 부모님들이 목돈을 보태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거 그냥 줘도 되나? 아니면 빌려준 걸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사실 가족끼리 돈 거래라는 게 참 미묘하잖아요.
빌려준 거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안 갚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시는 거겠지' 했다가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모 자식 간 자금 이동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내 통장에서 내 자식 통장으로 보내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소한 생활비나 용돈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억 단위가 넘어가는 큰 금액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는 '증여'라는 개념과 '차용'이라는 개념을 혼동하곤 합니다.
그냥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의 차이죠. 많은 분이 "가족끼리는 무조건 5,0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 자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해졌다는 소식을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이체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2. 보통 이런 경우 금액을 어떻게 나누나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경우 (공제 한도 활용)
보통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합쳐서 5,000만 원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줘도 괜찮다고들 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곤 하죠.
최근에는 결혼이나 출산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 금액이 1억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부모님이 안도하시기도 합니다.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 작성)
만약 줄 수 있는 한도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이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야"라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종이 한 장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은 큰 금액을 보낼 때 자녀의 상황과 부모님의 여유 자금을 고려해서, 일부는 그냥 주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믹스 전략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3. 미리 알면 나중에 덜 피곤해지는 포인트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남처럼 행동하기'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정말 남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처럼 서류를 쓰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갚아라~" 하고 입금만 덜렁 해두면,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준 거네!"라고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 이체 메모 활용: 돈을 보낼 때 'OO 빌려줌', 'O월 이자' 같은 메모를 남겨두는 습관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 적정 이자율: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이자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변에서 흔히 쓰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익을 자녀가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공증이나 확정일자: 서류를 쓰고 나서 "우리가 이때 이 서류를 작성했다"는 증명을 위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두거나 가까운 곳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4.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빌린 거지!"라고 백날 말해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그냥 공짜로 받은 돈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지 않아도 될 추가적인 비용(세금 등)이 발생해서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자녀가 그 돈을 받아서 바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에 투자할 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서류를 급하게 만드느라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랬었지" 하고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돈이 오가는 그 시점에 깔끔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자식에게 1억 원을 그냥 보내줘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요?
보통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가 기준이라, 1억 원을 아무 근거 없이 보내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자금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나누어 보내거나 빌려주는 형식을 고려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Q2. 차용증만 써두면 이자는 안 줘도 상관없나요?
서류만 있고 실제 이자가 오간 내역이 없으면, 제3자 입장에서는 빌린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통장에 찍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3. 이자는 꼭 시중 은행만큼 높게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와의 차액만큼을 자녀에게 그냥 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 4.6% 정도를 기준으로 삼지만, 빌린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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