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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난 줄 알았는데 자동연장되서 계속 살게 될 때일상 2026. 1. 31. 01:46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라 불리는 이 상황, 모르면 당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도 되는지, 나중에 나갈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무 말이 없다?
전세로 살다 보면 계약 만기 날짜가 다가올수록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나가라고 하면 집은 어디로 구하지?" 같은 걱정들로 가득 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만기가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역시 이사 갈 계획이 없어서 굳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 불법 체류자 되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으로 보거든요. 이른바 '자동 연장'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계약서 새로 안 썼으니 무효인가요?"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종이 계약서를 새로 안 썼으니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주인도 나도 정해진 기간(보통 만기 2~6개월 전) 동안 "나가라" 혹은 "나가겠다"는 말을 서로 안 했다면
자동으로 "어라, 두 분 다 지금 조건 그대로 더 사실 건가 보네요?"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해 '이전 계약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시작!' 버튼이 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서가 없어도 예전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신기한 상태가 되는 거죠.

2.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흘러가나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대략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 기간은 보통 2년 더: 특별한 말이 없었다면 보통은 예전 계약 기간만큼(주로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보증금도 그대로: 주인이 미리 올려달라는 말을 안 했다면, 당연히 이전 보증금 그대로 계속 사시면 됩니다. 나중에 갑자기 "지난달에 연장됐으니 이제 와서 올려달라"고 하는 건 주인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 이사 가고 싶을 때가 핵심: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저 이제 이사 가야겠어요"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 말하자마자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주인에게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하죠.

3. 미리 알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점
나간다고 말한 뒤 '3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면, 보통 그 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정도 뒤에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즉, 주인이 돈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하는 데드라인이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사 계획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복비(중개 수수료)는 누가?
원래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중간에 나가는 거니까 세입자가 내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연락 한 번은 해두는 게 예의
아무리 자동 연장이라지만, 만기 즈음에 "사장님, 별말씀 없으셔서 계속 더 사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라고 가벼운 안부 문자 하나 남겨두면 나중에 오해 생길 일이 없습니다.

4. 손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대출 연장)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집주인과 나는 아무 말 없이 연장됐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은행은 다릅니다.
은행 대출은 만기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류상 연장 처리를 안 해두면 연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은행에 미리 연락해서 "집주인과 합의 하에 계속 살기로 했다"는 것을 알리고, 대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주인이 은행의 확인 전화를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대출 때문에 확인 전화 한 통 갈 거예요"라고 미리 잘 말씀드려야 관계가 붉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주인이 만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어쩌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보통 만기 2개월 전)이 지나서 갑자기 요구하는 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라고 좋게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 사이니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Q2. 자동으로 연장됐는데 1년만 살고 나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주인에게 전달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Q3.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굳이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썼다가 '자동 연장'의 혜택(언제든 나갈 수 있는 권리 등)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보증금이 올랐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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