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비워줘야 할까?
전세 계약 만료 전 아무 말 없이 지났다면? 모르면 손해보는 '전세 묵시적 갱신'의 모든 것!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복비 부담 여부 등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생활 상식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 계약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쯤 가슴이 두근거리곤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하면 어쩌지?", "이사가라고 하면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집주인도 조용하고, 나도 조용히 있다가 계약 날짜가 훌쩍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서로 아무 말 없었으니, 이전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연장됐으니까 무조건 2년 더 살 수 있는 건가?", "중간에 로또가 당첨돼서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일반적인 생활 상식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으니 한 달 뒤에 나가달라"고 해도 세입자는 "2년 더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서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1개월 전이었으나 현재는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서로 아무런 합의나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2. 살다가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는 어떡하나요?
이 부분이 세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입니다. "2년 연장됐으니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한다고 해서 바로 그날 보증금을 빼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저 나갈게요"라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죠.
3. 중도 해지 시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보통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갈 때는 세입자가 다음 사람을 구해주고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통보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통용됩니다.
세입자는 법적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중도 해지자'가 아니라, 법에서 보장한 '해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 문제로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4.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월세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집을 험하게 썼을 때: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동 연장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A)
Q1. 묵시적 갱신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새 주인에게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새 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쓴 것과 묵시적 갱신은 다른가요?
A2. 네, 다릅니다. '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명확하게 "더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간 상황을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권리는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시작점과 횟수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그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A3. 네, 그렇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월세나 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결론: 현명한 세입자가 손해를 안 본다
전세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필요할 땐 3개월의 여유를 두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갈 결심을 했다면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 요약!
- 아무 말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
-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말하고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긴다.
- 묵시적 갱신 중 나갈 때 복비는 보통 집주인이 낸다.
상황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다를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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